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및 공포했다. 서울의 준공지역은 19.97 제곱킬로미터의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되어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월 27일 개정 및 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존의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도 ‘부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 1만 제곱미터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동시에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장 비율이 30% 미만 구간에서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용적률도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비율(10%~50%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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