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건축 이슈_Explain

국토 농림지역의 새로운 변화 _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다

호 량 이 2025. 3. 29. 21:13
반응형

국내에는 농림지역이 46%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민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즉,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체 국토의 46%에 해당하는 4만 9550제곱미터의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 진흥지역을 제외한  573제곱미터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ㅇ리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귀농이나 귀촌  현상이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하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현재 최대 70%로 제한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등 산업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저해 시설을 제한하는 '보호취락지구'제도도 신설된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여 마을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지역 관광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 행위 및 토석 채취 규제도 완화된다. 토질 형질 변경이 없는 공작물 유지  및 보수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흙을 채취하면 지자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기준이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높아지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전에는 주민 의련수렴 절차가 중복되었지만 앞으로는 생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