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농림지역이 46%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민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즉,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체 국토의 46%에 해당하는 4만 9550제곱미터의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 진흥지역을 제외한 573제곱미터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ㅇ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