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97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을 해제를 단행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철원 등 4개 지역),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 등 총 1억 300만평(339㎢)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다. 군사보호구역 (軍事保護區域)은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의 명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역, 군지라도고 한다. 해당 지역의 관련 군사기밀 보호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