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농림어업인만 가능했던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관련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의 규제완화 대책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으로 비수도권과 중소도시로부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일각에선 지방 소멸이란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여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지금은 준보전산지에선 주택 건축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에선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임업용 산지에 대한 거주 목적 주택의 건축 규제완화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지역별 조례를 통해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농촌 빈집에 대해선 건축물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건축사 검토 이후 지자체 검토, 허가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개입을 생략하고 바로 지자체가 나설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에 짓는 보건소 및 체육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최대 1.2배 높이기로 했다. 휴양콘도미니엄(콘도) 설치 기준도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줄인다. 도시에서 농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농촌유학'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같은 학구 내에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인접 읍면에 살아도 전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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