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등촌 택지지구 재정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특별법) 적용이 추진된다.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외 지역에서 특별법 적용을 추진하는 사례다. 특별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의 택지지구는 111곳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법 적용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가양·등촌 택지지구 재정비에 서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호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가양·등촌에는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6800여 가구가 있다”며 “이곳 재건축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