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및 공포했다. 서울의 준공지역은 19.97 제곱킬로미터의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되어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월 27일 개정 및 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