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부터 40일간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시행한 안전감찰에서 부산시 내 공공 석면 건축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감찰에서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관리하는 공공 석면 건축물 13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공공 석면 건축물 관리 부실 5건이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다수 공공건물에서 손상된 석면 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석면의 흩날림 위험이 큰 자재들을 방치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석면 자재가 손상되었음에도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시와 구·군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일부 구청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대시 창고나 기ㅖ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일부 보고서에서는 필수 정보 누락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노출 시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석면 관리 부실은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감사위는 석면 관리 업무 대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구는 동일한 조사기관에 농도 측정과 위해성 평가를 반복적으로 맡겨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석면 자재가 관리되고 있었다고 지적받았다.
일부 구에서는 사용이 중단된 석면 건축물에 계속 관리 인력을 배정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석면이 사용된 공공건물에는 주민센터, 복지시설, 도서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부산시는 지난 9월 12일 오후 시청 22층 회의실에서 공공 석면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진행한다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마다 지정돼있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강화 방안과 효율적인 점검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사업비 40억 5천 6백만 원 투입해 900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정비한다.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로 나눠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전액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700만 원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 가구로 철거와 개량이 지원된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172동에 이르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고, 철거 후 1,787동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있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의 제거이나, 제거하기 전까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라며, "우리시는 구·군과 함께 자체적인 점검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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