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_건축 이슈_explain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으로, 내진설계 안전 높인다

by 호 량 이 2024. 3. 26.
반응형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란, 퇴적물이나 모래층으로 형성된 지역에 지진과 같은 진동에 의해 물이 유입되면서 흙의 응력이 감소하여 액체와 같은 성질을 띄게 되는 현상으로,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진앙 주변지역의 논밭에서 흙탕물과 모래가 솟아올랐는데, 포항인근은 1000만년 전 까지 해저에 있던 지역으로 지반에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액상화로 인한 사건사고로, 국내에서는 포항지진이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토 지역 대지진으로 당시 매립된 습지에 건설된 도시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1985년 멕시코 지진으로, 호수 퇴적층 위에 건설된 도시였던 멕시코시티가 피해를 입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지대'처럼 여겨졌던 한반도의 지진횟수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지반 액상화에 따른 내진설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 지진연보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99회로 2022년 비교 20%가 증가하였다.

이에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인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액상화 설계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 대응하고 있디만, 우리 건축설계업계는 업체마다 다른 액상화 기준을 제시하여 국토부에서 지난해 내진 설계시 액상화를 평가할 수 있는 산정법 마련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액상화 현상 반영에 필요한 규모보정계수(MSF) 등을 마련하고, 평가주체(지반분야책임기술자)와 액상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내진설계기준에는 액상화 기준이 선언적으로 반영돼 있어 해당 현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며, "현재 내진설계일반 (KDS 17 10 00) 개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도 지진 발생이 잦아지며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지하수가 땅을 약하게 만드는 액상화는 굉장히 위함한 부분 중 하나"라며 "향후 신축 건축물에 대해 지반의 액상화를 고려한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건설사 관계자는 "포항지진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액상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액상화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함께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초공사도 동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