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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건축 이슈_explain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 변경 가능

by 호 량 이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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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97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을 해제를 단행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철원 등 4개 지역),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 등 총 1억 300만평(339㎢)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다.


군사보호구역 (軍事保護區域)은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의 명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역, 군지라도고 한다.

해당 지역의 관련 군사기밀 보호법은 다음과 같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 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 취급, 표시, 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1973년 국방부장관령 고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장의 제청하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급 군부대 부대장령에 따라 외부인 출입 및 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군 전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시설 및 군지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외부인 거주 및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군 장병의 관사 및 생활관 목적으로 된 주택 이외의 외부인 주거지는 개발할 수 없으며 상업, 농사, 휴양, 교육, 체육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없다. 또한, 군부대 영외 훈련장, 사격장, 전투 실전목적으로 한 훈련시설 등이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지역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외부인의 출입 및 개발이 금지된다.

 

군사보호구역의 제한해제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령에 의하여 국방부의 심의와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등을 조사한 뒤에 해제된다. 부대 자체에서 지정된 제한은 영관급 장교인 부대장령에 따라 결정되며 부대와 시군청, 민간간의 심의와 조사,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여부에 따라 부대장의 최종 결정으로 해제하게 된다.

다만, 지뢰가 많이 매설된 지역이나 군지로서 활용이 가능해져서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며, 제한해제 지역을 외부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제가 이뤄지면, 부대에서 지역 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역 관에서 지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토지 사용목적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이뤄지며 그에 따라 민간의 전면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에서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는데, 올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한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모든 보호구역의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남 천안과 홍성을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 3군 본부와 국방대학 등이 있는 논산은 지난달 국방산업 특화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올해 안에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고,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의 지역과 규모는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충남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약 141㎢,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 약 46㎢, 경기 포천 21㎢, 양주 161㎢, 세종 13㎢, 경기 연천 12㎢, 가평 10㎢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총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이 있는 보호 구역에 해당되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해제로 올해 9월 개교를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과의 협의 없이도 건물 증축, 신축,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비행안전구역의 경우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기존 고도 제한을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각 군에서 올라온 소요를 심의해 1년에 한 차례 발표했다" 며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시 해제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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